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10월27일 74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, 그 토지가 공용(재결)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.
(정답률: 27%)

문제 해설

"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은 것이다. 이유는 매매계약에서 토지의 소유권 이전 조건이 공용(재결)수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,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. 따라서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아 자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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